해양수산부는 ‘국민 생선’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t에 대해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월15일~3월3일)’을 개최해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다. 해수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t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23일~6월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1월19일~6월30일)에 수입 고등어 총 2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t 중 1월에 시행한 3000t에 이어 추가 물량 6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선착순방식)했지만,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어 소비자 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기준으로 지난해 2월(3422원/마리) 대비 1.5% 낮은 3368원(냉동 350g 1마리 기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송명달 차관은 이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해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은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하고, 소비자들께서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