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할지, 1년을 할지, 또는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 나중에는 3년을 하게 될지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정당 창당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충분히 그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판결에 동의를 못한다면 비판하고 그다음 법적 절차에 따라 상고하는 권리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상고는 국민의 한 사람인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라면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을 하루만 할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전망할 수 없다는 조 전 장관 발언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그는 “그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 보겠다”며 “그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게 되면 저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말을 놓고 진행자가 ‘비례대표 출마를 이야기하나’라고 묻자, “향후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에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진행자는 ‘의원직 승계’가 지역구 출마가 아닌 비례대표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질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라는 가정을 거부하면서, 자신은 어떤 일의 결과를 미리 내다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종합하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항소심에서의 징역 2년 선고에 상고한 가운데, 정치 행보 결정에 대법원 판결 예측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조 전 장관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사실 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상고심은 판결에 영향을 준 헌법이나 법률 등의 위반을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재판 관련 증거 인정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데,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당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고 조 전 장관이 명확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 전 장관은 신당의 ‘인재 1호’로 영입한 신장식 변호사의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 논란에 대해 MBC 라디오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사무총장도 했고 실제 진보정당의 중요한 활동가였다”고 조 전 장관은 내세웠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과 함께 활동했던 진보정치인 신장식의 모습에 주목했다”며 “그래서 영입을 제안했고 신 변호사가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해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에게 주어질 역할을 두고는 “노회찬의 비전을 국민에게 알리고, 신장식 변호사가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지 문제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조 전 장관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