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6일 밝힌 339㎢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계획엔 수도권에서 주목받는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 등을 검토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 왔다. 하지만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등을 원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선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를 단행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유사시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한다. 이번에는 보호구역을 최소한 범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선정했다.
군 비행장 중에서 공군기지는 도시와 인접하거나 도시 행정구역 안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주민 밀집 거주지나 상업 지구 등이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이 대표적이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공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공항에 대한 보호구역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걸쳐 상당히 넓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서울과 성남 지역에서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성남시에선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판교동 등을 포함한 약 72㎢, 서울시에선 강남구 수서동·일원동·대치동과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 등 약 46㎢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산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시에서도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강원 철원군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어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기 포천시(21㎢), 양주시(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군(12㎢), 가평군(10㎢) 등에도 보호구역 해제가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보호구역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방자치단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군사작전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한 결과다. 군사작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