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 회복’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 교사 A씨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육계는 A교사의 순직 인정에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은 27일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며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시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주신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의 교사들이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권침해 문제를 알리고, A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해 온 점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A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이날 A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전국 교육현장에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전해져 다행”이라며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고, 교육 전문가로서 모든 선생님을 존중하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서이초 선생님과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교사는 출근길에 폭행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