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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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공이 왜 거기서 나와… 도로 주행 중 ‘날벼락’ 교통 사고 [영상]

한문철 변호사 “범인 찾지 못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 부담”
지난달 16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볼링공이 차량과 충돌하고 튕겨져나가는 모습. 한문철TV 갈무리.

 

차들이 빠르게 지나다니는 도로 한복판에 볼링공이 굴러와 차량과 충돌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2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16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 A 씨는 당시 왕복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거운 물체가 도로 한복판으로 굴러들어 와 A 씨의 차량과 충돌했다고 말했다. 

 

A 씨 자동차를 파손시킨 것은 다름 아닌 볼링공이었다. A 씨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 볼링공이 날아왔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아직까지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만약 CCTV를 통해 범인을 찾게 되면, 범인이 모든 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차주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를 이용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때는 운전자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향후 3년 동안 무사고할인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 돈으로 차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아니, 어떻게 볼링공이 여기로 굴러올 수가 있지?”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근처 볼링장 CCTV도 확인하고, 경찰 수사로 지문을 따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바퀴에 걸렸으면 차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사람이 맞았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 큰일 날뻔했다”, “볼링공이 도로에 돌아다니다니 별별 사고가 다 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