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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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데드라인 넘자마자 의사들에 칼 빼든 정부

의협 간부 첫 압수수색

경찰, 간부 등 5명 대상… 6일 소환 통보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의협 “인권침해”… 3일 서울 집회 예고

시한내 병원 복귀 전공의 565명 그쳐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 대표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선 오는 6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 하루 만에 강제수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으로, 전날 294명까지 더해 총 565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간부를 직접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 외에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자로 공시송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9000여명이 집단 이탈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시송달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어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이날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의협은 이날 압수수색과 공시송달에 대해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의사들을 향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궐기대회에 참석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 등 세계 120여개국 의사회가 가입한 단체인 세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 개인의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라며 “한국 정부가 의료계에 부과한 강력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이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