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동네의원도 2024년부터 ‘비급여 보고’ 의무화

당국,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대상 항목도 1068개로 늘어나
개원의들 반발… “파렴치한 몰아”

올해부터는 동네 의원들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비용·내역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개원가 불만은 여전히 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의원에 오후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의원마다 같은 비급여 진료여도 가격이 제각각이라 정부가 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감독하고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비급여의 관리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고시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례 제출받았고, 올해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다. 지난해 594개에서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한 치료 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을 포함하며 대폭 늘었다.

 

복지부는 취합된 자료를 혼합진료 금지 등의 방안과 연계해 활용할 방침이다.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내리는 진단까지 국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마치 의사들을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받은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