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만남을 시도했던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했던 이 남성은 50대 이모 씨로 밝혀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5일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경찰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닉네임 ‘우쭈쭈’가 지난달 기소됐다”면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지난 2022년 KBS 시사기획 ‘창’과 공동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 착취 피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센터는 20대 여성 배우 세 명을 각각 12세, 14세, 16세 청소년으로 설정해 랜덤 채팅앱에 가입했다. 이 세 개의 계정들은 성인 남성들로부터 2주간 2100여건의 대화 요청을 받았고, 그중 가장 어린 12세에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다.
연결된 남성 대부분이 “성관계는 해봤냐”고 묻는 등 성적 대화를 이끌었고, 직접 만나자면서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찾아오기도 했다.
그중 본인을 30대라고 밝힌 대화명 ‘우쭈쭈‘라는 남성이 초등 6학년(실제 20대)을 상대로 집요하게 성 착취를 시도하는 과정은 실험 참여자들과 시청자들을 경악게 했다.
우쭈쭈는 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아저씨가 용돈 주고 싶은데, 너 용돈 받고 싶지?”라며 환심을 사려 했다. 이어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면서 “사귀자”고 한 뒤 “사귀는 사이니까 네 가슴이랑 성기를 보고 싶다”며 사진을 요구했다.
상대가 거부했음에도 우쭈쭈는 “용돈을 주겠다. 만나자”며 지속해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또 “어른들은 이렇게 한다”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음란한 대화를 이어갔고, 어르고 달래며 끈질기게 성 착취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실제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이었음에도 큰 충격을 받아 실험 중 눈물을 보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우쭈쭈’라는 닉네임밖에 모르는 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 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추행약취미수 등 4개 혐의로 서울중랑경찰서에 고발했다. 중랑서는 우쭈쭈의 신원을 추적해 전부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약 8개월 만인 지난달 5일 추행약취미수를 제외한 3개 혐의로 50대 남성 이모 씨를 기소했다.
아청법은 수사기관이 피해 예방 목적으로 위장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적발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수사기관이 위장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본 고발사건은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그루밍 성 착취 범죄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신분위장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