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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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깊이 반성”

"불미스러운 사건 일어난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지난 1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됐다.

 

지난 4일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김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미국 유학을 갓 마치고 돌아와서 생긴 일이다. 어렸을 적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른 잘못"이라며 "이후 반성하며 살아왔다.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만 답했다.

 

이어 '당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을 몰랐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자세한 내용은 공관위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