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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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손톱 깎아주다 왼손 상처…피해자, 혈액순환 장애로 결국 ‘손가락 괴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다치게 했지만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환자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B(79)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발생한 출혈을 방치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괴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 손톱을 깎아주다가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피해자는 당시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어 통증 표현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료진에게 B씨의 상처를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거즈를 덧대고 거즈 끝을 고무줄로 묶었다. 이후 B씨 왼손에 억제대 장갑(자해 또는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를 억제하기 위한 장갑 종류)을 끼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