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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구해요”… 사직 전공의 ‘구직 글’, 하루 만에 100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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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오픈한 구인·구직게시판에 하루만에 100개가 넘는 구직 글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만큼 사직 전공의의 채용을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양보 없는 의정갈등에 의료공백 장기화. 연합뉴스

7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130개의 구인·구직 글이 달렸다. 이중 전공의나 의대 졸업생(예비 인턴) 등의 구직 글만 100개가 넘었다. 게시판에는 ‘사직 예비 R1(레지던트 1년차) 전공의 구직합니다’, ‘R3(레지던트 3년차) 예정이었던 사직 내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등의 제목이 붙은 글 등이 올라와 있었다. 이들은 희망 근무 지역과 전공 과 등을 함께 기재한 경우도 많았고, 자신이 사직했다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는 채용이나 후원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별도로 모으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외에도 한 의료용품 판매 업체가 사직 전공의들을 채용한다는 소문도 돈다.

사진=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 캡처

그러나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 수련병원과 계약된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은 하는 것은 ‘겸직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고 일축했다. 전 실장은 “겸직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이며 징역,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수련병원과 계약이 돼 있고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겸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