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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페이퍼 컴퍼니’로 예산 빼돌린 의혹 함안군 공무원… 경찰 수사

경남 함안군 공무원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따내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군 6급 공무원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A씨는 함안군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당시 페이퍼 컴퍼니 2개를 만들어 1년6개월 동안 군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예산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이퍼 컴퍼니 주소를 지인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주소로 등록해 운영해 오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수의계약으로 따낸 군 사업을 A씨 페이퍼 컴퍼니 관계자가 아닌 B씨가 실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군이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휴직계를 낸 상태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페이퍼 컴퍼니 사업 관련 업무를 9급 직원에게 시키는 등 ‘사적 갑질’ 의혹도 받고 있다.

 

함안군 감사실은 A씨를 지난 2월 초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다.

 

이에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조근제 함안군수는 “군 감사실에서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후속조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며 한 단계 떨어졌는데, 경남도 내에서 종합청렴도가 떨어진 지자체 4곳 중 한 곳이다.

 

앞서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7급 공무원 C씨가 공사 감독 업무 수행 중 정비공사 관련 업체 현장소장에게서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에 적발되기도 했다.

 

군은 지난해 5월 C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정비공사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안=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