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행각으로 1억1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10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해 범행을 결심하고 계획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40분쯤 아산시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0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새마을금고엔 경비직원 없이 남성 직원 1명, 여성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지시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가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해 미리 준비해둔 승용차로 갈아타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승용차를 이용해 주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로 향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27분만인 오후 9시7분쯤 A씨를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고, 독촉을 받아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미리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에게 동종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내 등 주변인 참고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