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가해자인데, 회사가 고용한 노무사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할 수 있나요?”
A씨는 1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조사는 사측이 선임한 노무사를 통해 이뤄졌다. 노무사는 A씨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노무사가 사측에 보내려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실수로 보내면서, 노무사가 사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은 1분기 25.9%, 2분기 27.3%, 3분기 22.5%로 모두 20%대를 기록했다. 지난 1∼2월 접수된 괴롭힘 상담 190건 중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37건(19.4%)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처벌 강화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했지만, A씨 사례 처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자체조사를 병행토록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목격자를 회유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중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용자에 대해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를 해태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도 사업장 내 자체 조사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