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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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NO”… 대리점에 갑질한 영창 과징금

공정위, 1억6600만원 부과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지정
싸게 팔면 공급 중단 벌칙도

디지털피아노 등의 제품을 파는 대리점들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막은 HDC영창(이하 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점유율은 2022년 기준 47.18%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가 판매하는 디지털피아노, 액세서리(스피커, 헤드폰) 등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한 ‘온라인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이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3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9년 5월∼2022년 4월 영업사원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5차례 이상 통지했다.

영창은 나아가 판매가를 지정된 가격보다 낮춘 사실이 발견되면 횟수에 따라 15일~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벌칙 규정을 운영했다. 실제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이 중단됐었다.

영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자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자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창의 판매가 지정으로 할인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뒤 영창의 온라인 디지털피아노 판매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7월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원으로 통일됐던 ‘M120’ 모델은 이달 들어 최저 104만8980원에 팔리는 등 판매자별로 가격이 다양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