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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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넘는 부동산 투자금 ‘꿀꺽’… ‘평강랜드 사기 부부’ 징역 25년·20년형

대법, 사기 등 혐의 원심 판결 확정
수사 중에도 범행… 3000여명 피해

3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유발한 ‘포천 부동산 사기’ 주범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 포천의 평강랜드 식물원을 인수한 정씨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부부가 인수한 식물원은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해졌으나 사기 범행의 여파로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은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해 다른 투자자들의 돈을 수익금처럼 지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 부부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