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감형 논리 블로그 게시물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 취소를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가 21일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변호사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자랑하고,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서 홍보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가 지속 성폭행으로 성병을 얻은 데 대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며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점 등은 2차 가해가 명백하다”고 날을 세웠다.
단체는 “‘강간통념’을 자신의 변호 논리로 사용한 조 변호사의 변호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상처를 더욱 가중시켰다”며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그가 스스로 내세운 시민운동가, 인권변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강간통념은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잘못된 관념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성관계로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조 변호사는 2018년과 2022년에도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등을 변호했었다.
조 변호사는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유리할까’ 등 게시물로 성범죄자 감형 논리 등을 주장했는데,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들을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글에는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통념’을 적극 활용하라는 식의 전략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그의 말처럼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나 ‘국회의원’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그의 인권변호사 간판도 결국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도 민주당은 조 변호사 공천 재검토 계획은 없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의 ‘조 후보 공천을 재논의했나’라는 질문에 “안 했다”면서, ‘할 계획이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도 “없다”고 잘라 답했다.
조 변호사는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알릴레오 북’s’라는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