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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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키우기 힘들어’ 동의 없이 낙태한 아내.. 전문가 ‘이혼사유’

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아내가 동이 없이 아기를 지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성은 그런 아내와 이혼을 원했는데, 전문가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2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같은 사연은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 전해졌다.

 

결혼 3년 차 30대 중반이라는 남성 A씨는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낙태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 아내 B씨는 낙태 이유로 “딸이 좋다. 아들은 싫다”며 “아들은 키우기도 힘들고 군대도 가야 한다. 아들은 낳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B씨를 설득했다.

 

그는 ”제 자식인데 그렇게 낙태를 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 동의 없이 낙태를 강행했다.

 

A씨는 “임신 4개월이 됐는데도 낙태를 할 수 있냐”면서 “아내는 내가 ‘생각해보자’고 말한 걸 동의한 거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들을 낳고 싶진 않았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보니 혹시 ‘내 아이가 아니어서 낙태를 한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혼 통보를 받고서야 ‘잘못했다, 아이는 다시 가지자’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혼 성립 여부를 질문했다.

 

이 사연해 대해 양 변호사는 “‘아들을 낳기 싫어서 임신중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을 낳기 싫어서 인공임신중절을 택한 건 다소 극단적인 대처라고 보인다”며 “헌법재판소는 낙태와 관련 2019년 4월1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지금까지 낙태 허용 기준을 법안이 제출됐지만 후속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하기 전에 출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한쪽 배우자는 출산을 간절히 바라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더 나아가 한쪽 배우자가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혹은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낙태를 한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대화 및 소통 부재, 부부 간에 애정과 신뢰를 상실 등의 원인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