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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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이웃집 여성 109차례 스토킹한 70대 집행유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년 동안 이웃집 내부를 들여다본 7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을 10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의 현관문 앞에 서서 집 안을 98차례 들여다봤다.

 

또 4차례에 걸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이유없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인 A 씨의 이같은 행위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가까이 수십차례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 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 평가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은 주의 수준으로 지속적인 교정과 상담, 제도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해 A 씨의 가족들이 A씨가 한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됐다.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