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2년 동안 이웃집 내부를 들여다본 7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주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을 10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 여성의 현관문 앞에 서서 집 안을 98차례 들여다봤다.
또 4차례에 걸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이유없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인 A 씨의 이같은 행위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가까이 수십차례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 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 평가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은 주의 수준으로 지속적인 교정과 상담, 제도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해 A 씨의 가족들이 A씨가 한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됐다.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