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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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회장 소환

허영인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가슴통증 호소… 1시간 만에 귀가

허영인(75·사진)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허 회장은 이날 낮 12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오후 2시쯤 퇴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앞선 18·19·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를 들며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소환을 비롯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계열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구속기소)로부터 허 회장의 배임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 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 노동부는 이듬해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