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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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덱스도 못 들어간다?”…노타투존 확산에 온라인 ‘시끌’

최근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확산한 데 대해 네티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소희(왼쪽), 덱스.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6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최근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하는 ‘노타투존’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자 그대로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다. 대개 다른 고객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문신이 유행하는 등 2030 젊은층의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어 ‘노타투존’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태연, 덱스, 한소희 등 여러 유명인이 타투를 공개한 바 있다. 최근엔 좋아하는 그림, 반려견 사진 등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타투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는데 최근 나도 거절 당한 적 있다”, “타투는 패션의 일부일 뿐인데”, “가리고 들어가면 안되나”, “덱스도, 한소희도 안 받는다는 사장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원래 옛날에도 목욕탕 같은 곳은 문신 보유자 출입 금지였다”, “나도 목욕탕에서 문신한 사람 보면 무섭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좋게 보이진 않는다”, “연예인이 한다고 다 좋은 건가” 등 노타투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한편, 현행법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시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최근 ‘문신 합법화’를 위해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는 등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헬스장에 ‘노타투 규칙’을 만든 한 자영업자는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닌, 문신을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하는 등의 규칙을 지정하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분법적 조치가 아닌 ‘중간적 수용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조폭 문신처럼 혐오감을 조성하는 경우는 출입을 금지하더라도 부분적이거나 제거가 가능한 문신 등은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