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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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측 ‘부동산 사기 의혹’에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 없어” 반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부동산 사기 의혹’에 대해 28일 입장을 밝혔다.

 

허 명예대표의 법률대리인은 하늘궁 부지 매도와 관련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허 명예대표는 하늘궁 본관을 지을 예정인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 이후 하늘궁 본관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늘궁 본관 부지 외 인근 토지 100평~200평 상당을 지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를 원하는 지지자들 중 선착순으로 보관금을 받아서 보관했다”며 “당초 지지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해당 보관금은 언제든지 지지자들이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허 명예대표 측은 보관금 전액을 지지자들에게 돌려줬다. 반면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명예대표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률대리인은 “이 건은 보관금을 반환받고 종결된 사건”이라며 “마치 허 명예대표가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명예대표를 허위 고소한 단체는 하늘궁 관련 모든 이권 이전을 요구하였던 자들”이라며 “ 향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선처 없이 적극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냈다.

 

국가혁명당은 이비인후과 의사인 이미현 씨를 1순위, 허 명예총재를 2순위로 한 1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국가혁명당은 △ 국회의원 100명 축소 △ 결혼 시 수당 1억 원 지급 △ 출산 시 5000만 원 지급 △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 △ 18세 이상 국민 1인당 150만 원 지급 등 5대 공약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