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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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부모가족 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