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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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한 배우 벌금 20억·징역형

공연 기획사 대표를 지내며 190억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던 회사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 합계 190억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회사는 한국민속촌 야외무대 공연 등의 제작을 맡아왔는데, 한국민속촌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190억여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사실상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