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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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32건 신속조사 외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32건 신속조사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맺는 행위 등이 주요한 점검 대상이다. 한편 이날 과장된 수익률을 홍보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한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성실 재창업자 파산 정보 공유 금지


앞으로 재기 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파산과 같은 과거 불이익 정보의 금융기관 공유가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하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 부여되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 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로 2.4조 지원


은행권은 지난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이자 감면 등을 통해 2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작년 ‘개인사업자대출119’ 서비스를 2만7278건, 2조4093억원 규모로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대출 금액은 37.3%, 지원 건수는 56.5% 각각 늘었다.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만기 시점에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에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및 유예, 대환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