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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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인근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7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사드 기지. 연합뉴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승인은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간 조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