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588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용인 상갈지역 뉴스테이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