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1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8일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5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위층 10대 주민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층간소음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등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범행 과정 중 팔 부위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흉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피의자(A씨)를 체포했다”며 “피의자도 부상을 치료하는 중이라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여건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이 의무화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나 바닥 방음 공사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