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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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3년 연속 증가세…“어린이들은 주차 잘하는데 어른들은?”

지난해 안전신문고 신고 중 ‘불법주정차’ 60.7%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 소유…1인당 0.5대꼴

“어린이들도 이렇게 주차한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들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돼 공분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아파트 주차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주차장 사진이 함께 올라왔고 주차장에는 킥보드와 네발자전거, 유아 전동차 등이 주차선을 넘지 않고 반듯하게 주차돼 있다.

 

이 게시물 댓글에는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 “부모들이 올바르게 가르친 것”, “주차 조기교육 매우 칭찬한다”, “주차 칼같이 한 거 봐라. 베테랑들이다”, “잔디 보호 때문에 전면 주차 한 것도 칼 같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어린이집 앞 어린이용 주차장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앞 가지런히 주차된 킥보드와 자전거들이 눈길을 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다. 차량 수가 많아진 만큼 사회 곳곳에서 주차로 인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매년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다.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565만4076건) 중 불법주정차 신고(343만1971건) 비율은 60.7%다. 그다음 안전신고(160만7869건) 28.4%, 생활불편신고(58만6283건) 10.4% 순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체 신고 중 57.6%(284만6712건)로 전년(109만 1,366건)에 비해 160.8%(175만 5,346건) 증가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조사 결과 2023년 자동차등록 대수는 2594만9201대고 주민등록인구 수는 5132만5329명이다. 1인당 자동차등록 대수는 0.5대로 국민 2명당 자동차 1대를 소유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인당 1대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가 0.7대로 뒤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인구수보다 자동차 수가 많았다. 제주도 주민등록인구 수는 67만5252명이고 자동차등록 대수는 70만3291대다. 자동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과 버스 등 대중교통 분담률이 낮은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주차금지 표지판(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7월 행안부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확대하고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기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인도가 추가됐다.

 

당시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로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했다.

 

기존에 운영해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꿨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지난해 보도자료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