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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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5월부터 대대적 단속

강원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1차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 제공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를 확인해 허가해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원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번역된 포스터를 함께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땐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해도 된다.

 

강원경창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으로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