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찾아온 장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사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쯤 강원도 홍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장모 B(72)씨에게 플라스틱 박스 등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위인 A씨가 바람을 피웠는지 묻기 위해 사위 집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딸인 C씨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