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조민, ‘입시비리’ 1000만원 벌금형에 항소…2심 간다

검찰도 항소…“벌금형 이례적”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입시비리 혐의에 벌금형은 이례적이라며 항소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씨 측은 이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2일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