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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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이 당락 좌우’ 변호사시험, 객관식 주관식 나뉠까

박정훈 “일본 로스쿨 실패는 변호사지위 하락·낮은보수가 원인”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 국립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지 15년이 지난 가운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치르는 변호사시험(변시)은 선택형(객관식), 사례형(주관식), 기록형(주관식) 등의 3가지 유형의 시험을 5일 동안 한꺼번에 보는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이나 현재의 변리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 시험이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으로 치러지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로써 객관식 시험 점수가 변시의 당락을 좌우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로스쿨 졸업반인 3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제안했다.

 

다만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서 객관식과 주관식을 분리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기원 변호사가 만든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따른 오탈자 발생률 예측 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

 

이에 박정훈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일본 로스쿨 실패의 근본 원인은 낮은 변호사 합격률이 아니라,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변호사 지위 하락과 낮은 보수에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확대는 변호사 직역이 현재 수준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75%로 올려도 기수당 오탈자는 120명이 될 것”이라며 “적정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만들어내는 충실한 학업에 대한 압력은 사라지면서도, 여전히 변호사시험에만 집중하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연 법률저널 편집국장은 “오탈자(변호사시험에 5회 탈락한 자)의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면서 “오탈자들이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그 경험을 문서화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진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은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를 통해 변시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변시 출제기간인 1월초부터 채점기한인 2월 말까지 사법연수원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을 분리하고 그 시기를 달리할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영 온라인 뉴스 기자 kdy03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