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인맥이 있다면서 변호사 신분도 아닌데 수임료를 챙긴 법률사무소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사기 사건의 고소인이었던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면 아는 검사를 통해 사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며 접근해 300만원을 뜯어냈다.
돈을 입금받은 김씨는 추가로 A씨를 자신이 고문으로 근무 중인 법률사무소로 불러 피의자 구속과 사건 합의에 관한 법률 업무를 맡는 대신 그 대가로 500만원의 위임료와 합의금의 2∼3%를 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또한 A씨 고소사건 피의자의 지명수배자 체포 등급을 올려놓기 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도 부탁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그 비용으로 2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접근해 검찰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법원이 택시 기사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면허 취소를 피했으니 힘써 준 차장검사에게 줄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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