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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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찍어요" 무임승차 막자 '욱' 주먹질…경찰도 폭행한 50대

법원 "운전기사 폭행, 위험성·비난 가능성 커" 징역형 집유 선고

무임승차를 제지하며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2)씨에게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카드를 찍으세요"라며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질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그는 범행 전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시민에게도 홧김에 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방해 역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