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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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 다가온 '총선'…일하면 수당은? 투표는?"[직장인 완생]

#. 직원이 20여명인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2년차 직장인 A씨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게 됐다. '빨간날'인 만큼 대부분의 직원들은 쉬지만, A씨가 있는 팀은 일정상 현장 촬영이 이날로 잡히면서다. A씨는 이 경우 별도 수당이 있는 건지, 다른 날 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진다. 특히 사전투표 기간에는 해외 출장 중이라 투표는 선거 당일밖에 할 수 없는데, 괜히 '유난스럽다'는 뒷말이 나올까 걱정도 된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무 특성이나 사정상 이날 일하는 직장인들도 있어 근무 수당과 투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과 함께 새해 첫 날(1월1일)과 설 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있다. 여기에는 총선, 대선 등과 같은 '선거일'도 포함된다.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흔히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점차 확대 적용돼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선거일이 원래 일하는 날(소정근로일)이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일에 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 때는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 분은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없이 1.5배다.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휴일 대체는 원래의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이다. 보상 휴가제도 이와 비슷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8시간(1일) 일했다면 12시간(1.5일) 휴가가 주어진다.

 

다만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는 개별 근로자와 합의로는 안 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선거일에 출근한 경우는 어떨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없이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된다.

 

한편, 선거일에 일을 하더라도 투표시간은 엄연히 보장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2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