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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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친 스토킹…세탁기에 반려묘 넣고 돌려죽인 20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과거 여자친구에게 326차례 연락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경찰 제지를 받고도 수백차례에 걸쳐 전 여자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침입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C씨는 작년 8월 12일부터 9일 동안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326차례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에 위치한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집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2차례에 걸쳐 주거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조사 결과, C씨는 헤어진 여자 친구가 연락에 답하지 않아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변경되지 않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C씨는 스토킹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각 범행 횟수,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