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먹고 튀는 것)를 막기 위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다. 또 맹견사육허가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겐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다음 달 27일엔 맹견사육허가제를 골자로 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과 맹견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한 뒤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허가 전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같은 날 시행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에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 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