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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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약·해열시럽 사재기한 약국 57곳 시정명령”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콧물약과 해열시럽 등을 과다하게 재고로 쌓아두고 다른 약국에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57개 약국에 시명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약국에 해열제 등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약품은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이다.

 

두 약품은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장기품절 의약품이다. 올해엔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었지만 온라인 유통몰에 재고가 없어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해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약사법 제47조 위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를 한 약국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