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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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학연구소, 제9회 북악법학학술상 수상자로 국민대 황승흠·김성배 인하대 정영진 교수 선정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제9회 북악법학학술상 수상자로 국민대 법학부 황승흠 교수와 김성배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교수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상식은  4월 2일 국민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열린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상자는 국민대 북악법학학술상 시상위원회가 연 3회 국민대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법학논총』 중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발행된 6권의 발행본에 게재된 82편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했다.  해당 논문은 논문 이용 횟수, 연구자들 학술적 영향력 등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6명 심사위원이 예비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수상논문으로 뽑혔다.

 

회의 결과, 국민대 황승흠 교수의 “제헌헌법이 정한 근로자 이익균점법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국민대 김성배 교수의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개정”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인하대 정영진 교수의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논문이 선정됐다.

 

황 교수의 논문은 제헌헌법이 규정한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실행으로서 근로자 이익균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좌절 또는 침묵에 대하여 고찰했다. 김 교수의 논문은 병역특례제도로서 예술ㆍ체육요원제도를 살펴보고, 병역법과 병역특례제도는 헌법상 의무와 한계 그리고 헌법상 원칙하에서 병역법과 병역기본법체계로 정비하여야 함을 제안했다. 정 교수의 논문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정보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