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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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회삿돈 100억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40대, 징역 10년 선고받아

대학 후배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 상당을 2년에 걸쳐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회삿돈을 빼돌려 선배 A씨에게 건네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곧 상장한다”며 “이번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B씨에게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로 B씨로부터 회삿돈을 더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총 320차례에 걸쳐 101억원 상당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B씨는 선배 A씨가 구속되자 회삿돈 300만원을 추가로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도박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중 39억여원이 회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 B씨의 경우 횡령한 돈을 선배에게 전달하기만 했고,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