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가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100억 상당을 2년에 걸쳐 빼돌린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회삿돈을 빼돌려 선배 A씨에게 건네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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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곧 상장한다”며 “이번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B씨에게 “돈을 더 입금하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로 B씨로부터 회삿돈을 더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총 320차례에 걸쳐 101억원 상당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 B씨는 선배 A씨가 구속되자 회삿돈 300만원을 추가로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도박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중 39억여원이 회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 B씨의 경우 횡령한 돈을 선배에게 전달하기만 했고,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에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