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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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음주·무면허 운전에 절도까지 연달아 범행 [사건수첩]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등 연달아 범죄를 저지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44분쯤 강원도 원주 한 아파트 후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이보다 앞선 9월 23일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농장에 들어가 농작물을 훔치는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로 실형 세 번을 포함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다. 2022년에는 음주교통사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누범·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잘못 적용했다. 원심 판결에는 법령 적용의 오류가 있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