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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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원 횡령한 40대, 법원에 18번 반성문 냈지만 실형 [사건수첩]

거래처 대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금 기록까지 위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횡령금 5억45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19년부터 경기도 여주 한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납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대금 5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해외선물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내 전자기록을 위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했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