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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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서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확대 외 [마이머니 단신]

동물병원서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확대

 

금융감독원은 동물병원, 펫숍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펫숍에서도 1년 초과 장기동물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가입 가능 보험 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추가검사(재검사)의 의미도 명확히 했다.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추적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핀테크 아이디어’ 시험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디(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기업 등이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테스트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데이터셋과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금융 아이디어들을 시험해볼 수 있다. 올해는 D-테스트베드 참여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터크 지원사업 심사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가명결합정보를 사용할 때 데이터 결합과 파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올해는 상·하반기 총 40개 내외 팀을 모집하며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한 과제를 선택하는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2개 부문과 신청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자유제안형 중 한 가지 부문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참여자들은 5월부터 8월까지 아이디어를 구현 및 검증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중 6개 우수팀을 최종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