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당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갔다면서 ‘월급 루팡’이라고 비판했다.
지나달 31일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중순부터 공황장애를 핑계로 연가, 병가, 휴직을 번갈아 쓰다가 올해 3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며 검찰을 그만 둘 때 까지 국민의 세금인 검사 급여를 꼬박꼬박 챙겨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다단계피해자의 돈을 떼먹더니 후보 본인은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면서 “과연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1번 답다. 조국 대표 또한 서울대 교수 직위에서 해제된 후 단 한번의 강의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이만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22번 이규원 후보가 검사 시절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공무원이 근무 중 질병이 생기면 언제든 연가, 병가, 휴직을 할 수 있다.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찍어내기 감찰’ 할 때는 없던 질병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자 ‘무노동 유임금’ 박은정 후보에 청년들은 절망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 후보는 이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휴가·병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20개월 넘게 병가와 질병 휴직 등을 내며 공직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또 나왔다”며 “허위의 사실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