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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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장애인 주차증 자기 차에 부착해 사용한 40대 주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주차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주워 사용한 40대·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사용한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주워 보관하다가, 이듬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사용하다 적발됐다.

 

그는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은 주차증을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게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 다만 주차증 범죄의 경우에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댄 60대 주부 B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1월 시아버지의 주차증에서 차량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대신 써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주차증은 무효가 됐지만, B씨는 2023년 3월 이 주차증을 부착하고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덜미가 잡혔다.

 

B씨에게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발급한 공문서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타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