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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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선거벽보 훼손 60대 남 경찰 검거 조사중

충남 보령에서 오는 1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선관위가 게시한 특정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A(60)씨를 붙잡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잔달 28일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서천 선거구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보령=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