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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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무원은 최소 A등급”… 평창군, 공무원에 성과급 지급

평창군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803명이다. 지난해 근무성적 평가과 부서장 평가 등을 합산해 S, A, B, C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했다.

평창군청 전경. 평창군 제공

군은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과 격무·기피업무 담당자에게는 부서장 평가와 관계없이 A등급을 부여했다. 앞선 지난해 10월 군은 격무·기피업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난관리 부서와 정부합동평가 지표 달성 우수부서에도 인센티브를 줬다.

 

군은 평창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만큼 기존 3명 이상 다자녀 공무원 요건을 완화해 인구정책에 기여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 또 격무·기피부서를 격무·기피업무로 기준을 바꾸고 2년 이상 근무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로 인센티브 기준을 낮췄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범적으로 도입한 인사시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성과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사제도를 매년 발전시킴으로써 공직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과중심 인사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창=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