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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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검찰 재소환 불응…“의료진 절대 안정 필요 소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추가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 측에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인 SPC 회장. 공동취재사진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허 회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 측 관계자는 “허 회장은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적극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회장은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허 회장 측이 계속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구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스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뉴시스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러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63) SPC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황 대표와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는 허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 B(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달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