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 명의로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 77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담배와 양주 등 수출용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이나 국내산 면세 담배 70만갑(37억6천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천110병(3억6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했으며 나머지 면세 담배 40만갑(35억8천만원 상당)은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밀수품 가운데 담배 39만갑은 국내 암시장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며 A씨 등이 밀수입으로 포탈한 세금은 29억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반송 수출은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곧바로 수출하는 절차다.
그러나 A씨 일당은 담배와 양주를 반송 수출하지 않았고, 이들 물품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될 때 창고 주인인 공범 C씨와 짜고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했다.
가짜 상자에는 면세 담배 대신 생수나 골판지를 채워 면세품 수출용 상자와 비슷하게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면세품을 대량 구매할 외국인과 면세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들이 있다"며 "A씨가 중개업자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중개업자와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밀수 범행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를 해주거나 명의만 빌려줘 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천만원을 주고 주범 행세를 하게 했고, B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C씨 등 일당 3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창고 폐쇄회로(CC)TV 화질을 개선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 2월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또 주범인 A씨를 지난달 11일 체포해 구속한 뒤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밀수품 가운데 면세 담배 31만갑과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 A씨 일당의 차량 7대 등 1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과 체계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범행 전체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통관 절차와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범죄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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